불법수출 폐기물 4666톤, 6월 10일 처리 완료
처리비용 10억 원, 불법수출 업체에 구상 청구


 

 

 

평택시가 평택항 컨테이너부두에 쌓여있던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4666톤을 행정대집행과 조치명령 등을 통해 전량 처리했다고 지난 6월 10일 밝혔다.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돌아온 폐기물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모두 4666톤, 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폐기물이 반년 가까이 보관돼 있었다.

평택시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약 10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45일간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 전량을 신속히 처리했다.

또한 불법수출을 진행한 A업체가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고발 조치한 뒤 사업주를 구속했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구상 절차를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김재열 평택시 환경지도과장은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에 방치된 폐기물 또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올해 안에 불법 행위자가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국·도비 예산 추가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평택시 소재 A업체에 지난 3월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A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24일부터 평택시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평택항에서 반출한 폐기물은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물류창고에 옮긴 후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해 평택·안산·화성·시흥지역 소각업체 4곳으로 분배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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