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평택항매립지결정촉구 공동결의문 채택
헌법재판소·대법원은 행안부 결정 원안대로 결정해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6월 10일 수원 영통구 하동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개발 당초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해 항만 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됐다. 또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평택시민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다. 아울러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시와 아산시,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뉘어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해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만 2350.5㎡(29만 1111평) 중 67만 9589.8㎡(20만 5576평)는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 6월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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