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출장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하지만 이동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 것인지, 이동 시간이 너무 길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해외 출장의 경우 이동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참조).

따라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집에서 출장지로 이동, 출장지에서 업무종료 후 집으로 복귀)은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경우에도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546, 1992-04-11/ 근기 68207-2955, 2002-09-25 등 참조).

그렇다고 모든 출장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① 근로자가 출근 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와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전일 야간이나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무로 봐야 합니다. ③ 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근로자가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⑤ 근로자가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 공항에 도착한 이후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의 경우는 출장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등 참조). ⑥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 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근기 68207-2650, 2002-08-05).

참고로 출장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노사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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