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5세 누리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확대

축산업 허가제 도입, 소 1,000㎡·돼지 2,000㎡·닭 오리 2,500㎡ 규모 초과 대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하반기 본격 시행, RFID 사용 아파트 제외 종량제 봉투 사용해야

새해를 잘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롭게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한다. 2013년 평택시는 복지·건축·세정·보건 위생·축산·환경·일반 행정 등 7개 분야에서 19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 분야의 혜택이 넓어지고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등 행정적인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어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복지분야

복지 분야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참전유공자 수당이 신설되고 5세 누리과정을 만 3, 4세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신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은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2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청 및 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8024-3024)로 문의하면 된다.

 
 

■ 누리과정 만 3~5세로 확대 지원
2012년까지 다소 불합리했던 ‘5세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확대 시행된다. 누리과정이란 취학 전 아이들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3~5세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3~5세 누리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만 3~5세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누구나 정부에서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단가도 매년 인상할 계획으로 기존에는 만 5세에 한해 월 20만 원씩 지원했지만 2013년부터는 만 3~5세까지 월 22만 원을 지원하며 2014년에는 24만 원, 2015년에는 27만 원, 2016년에는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청소년과(8024-29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위생분야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옥외 가격표시가 의무화되고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 ‘옥외 가격 표시제’ 의무화
옥외가격표시 의무제는 66㎡(30평) 이상의 이·미용실과 150㎡(45.4평)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 제외)가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는 1월 1일부터, 이·미용업과 일반·휴게음식점은 1월 31일부터 건물 밖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용업의 경우 커트와 면도를 포함한 대표품목 3개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미용업의 경우 커트와 펌을 포함한 대표품목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이·미용업의 경우 옥외가격표시제를 처음 위반 시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며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50~150만 원이 부과된다. 일반·휴게음식점은 대표적인 음식을 최소한 5개 이상 표시해야 하며 5개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순으로 처벌이 주어지며 음식점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고 고기는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순으로 처벌 강도가 강해지며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음식점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환경위생과(8024-3750)로 문의하면 된다.

 

■ ‘공공장소 전면금연’ 시행
공공장소의 전면금연도 시행된다. 이는 2012년 12월 8일부터 이미 시행된 사항으로 공공기관 및 청사는 금연구역 범위가 청사 건물 또는 부대시설 및 대지를 포함한 전체로 확대되며 흡연실이 굳이 필요할 경우 건물 내 별도로 차단된 공간이나 옥상과 옥외에 설치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절대 금연해야 할 구역도 있다. 절대금연 구역은 유치원이나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및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도서관 등이며 흡연실은 실외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일 경우 1차 170만 원→2차 330만 원→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 이용하는 지정된 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1월 1일부터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나 택시 승차대,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흡연 시에도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8024-4411)로 문의하면 된다.

 


일반 행정 분야

2013년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하되고 지하수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하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는 5년 또는 10년의 복수여권인 경우에 해당되며 1월 1일부터 10년 기간이 현행 5만 5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5년 기간이 현행 4만 7000원에서 4만 7000원, 여권 유효기간 연장수수료가 현행 2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하된다.외교통상부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연 평균 신청자가 330만 명에 달해 이번 조치로 국제교류기여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여권 수수료 인하 분은 5~8%로 시민들의 여권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관리과(8024-2821)로 문의하면 된다.

■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2013년 1월 사용량부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대상은 식당, 목욕탕, 세차장, 병원, 빌딩, 개인사업체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와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이며 가정용이나 농업용, 국방 및 군사용, 학교, 사회복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기준은 누진적용 없이 톤당 68원이며 부담금 산정 액이 월 30톤 이하로 2000원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수운영과(8024-52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건축 분야

건축 분야는 일정 건축면적을 초과는 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제도 신설
건축주 혹은 건물 관리자 임의로 해오던 건물의 유지·관리제도가 10년경과 시 매 2년마다 정기점검, 기타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 건축분야 감리사 및 특급기술사라야 하며 올 7월 평택시의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 한 이후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0㎡(1515평) 이상 종합병원, 판매, 관광숙박, 문화집회 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000㎡(909평) 이상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8024-416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정 분야

세정 분야에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고 지방세 가산세 제도가 개선된다. 등록면허세 세율도 인상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율 축소
2012년 12월 말까지 모든 유상거래 주택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취득세 50% 추가 감면 조치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감면율 축소에 따라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예전처럼 1% 세율을 적용받지만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2%, 12억 원 초과는 3%, 9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8024-23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됐던 가산세가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항목이 세분화됨으로써 고의로 신고를 위반한 사람은 예년보다 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된다.
2012년 까지는 특별 징수분 지방소득세 등은 10%, 취득세·재산분 주민세 등은 20%로 개별 항목마다 가산세를 차등 적용해 왔으나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단순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는 10%, 단순한 무신고는 20%, 고의적 신고위반은 40% 등 세목 공통 가산세 세율을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8024-23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를 하는 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용하려는 시민은 위택스 www.wetex.go.kr 및 인터넷지로 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평택시청 또는 출장소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미 2012년 12월 14일부터 BC, KB국민카드,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사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부터는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 카드사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단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달라 적용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8024-231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축산 분야

축산 분야에서는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거래상인 등록제가 도입되며 동물등록제도 의무 시행된다. 축산에 사용되는 차량도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전염병과 관련해 규제가 강화된다.

■ 축산업 허가제 도입
종축, 부화, 정액처리업과 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고자하는 농가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3년도에는 사육 면적이 소 10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를 각각 초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되며 기존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축종별 사업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는 2015년 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축산업 허가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축수산과(8024-381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소, 닭, 돼지, 오리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알선, 판매, 양도하는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축산농장 출입 시 방역요령, 동물복지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이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축 거래 시 농장주나 제 3자에게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고, 가축을 운반할 경우 등록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가축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축수산과(8024-381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방역, 기계수리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300㎡(90.9평) 이상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계란 집하장과 같은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지적 방문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 외 축산농장 소유차량 등 주기적 방문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도 등록해야 한다. 단 농장에서만 운행하고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된다.
1월 1일 부터는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와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GPS가 정상 작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축수산과(8024-381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 분야

환경 분야에서는 날로 중요해지는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가 시행되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본격 시행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고물상과 같은 폐기물 처리업도 신고를 해야 한다.

■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 시행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일부 지역, 청북면 일부 지역, 서정동, 신장동, 독곡동, 이충동, 장당동, 지산동 등 평택시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하는 140.54k㎡의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규제가 시행된다.
2012년 12월 계획을 수립해 2020년 12월 까지 시행되는 이번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BOD 8.6㎎/ℓ을 목표수질로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할당 부하량 기준 이내로 협의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이상 사업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환경위생과(8024-376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각 주거형태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변경 시행된다. 배출 방법은 음식점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과 같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되나 공동주택의 경우 RFID장비를 사용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도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현 제도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배출 수수료는 2013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원환경위생과(8024-37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폐기물처리(고물상) 신고
2011년 7월 24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별도 신고 없이 법 개정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올 7월 23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장 규모가 2,000㎡(606평) 이상인 자’, ‘폐축전지, 폐황산,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않은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폐드럼,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 수집·운반하는 자’ 등이다.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 환경위생과(본청 8024-3861, 송출 8024-6331, 안출 8024-82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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