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히메 시민교류회, 제11회 한일역사심포지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유족 증언, 공동 성명


 

 

 

‘평택-에히메 시민교류회’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 마츠야마시에서 ‘에히메 교과서 재판을 지지하는 모임’과 한일역사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한일역사심포지엄은 ‘징용공 피해자 유족 증언회’라는 주제로 미쯔비시 중공업에 강제 징용을 당한 유족 2세 박상복 씨와 이규매 씨의 증언을 주된 중심으로 다뤘다.

유족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히로시마 미쯔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징용과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고,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후 귀국 후까지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박상복 씨의 아버지는 강제 징용 후유증으로 30세부터 지팡이를 짚고 생활했으며, 이규매 씨의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상해서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당시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피폭으로 인해 10번 넘게 일본원폭피해 병원에도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유족들은 2012년 5월 24일 대한민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에서 처음으로 승소했고, 2018년 11월 29일 상고심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되었는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 되었는가 ▲현재 회사와 같은 회사인가의 여부였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은 유족들의 증언과 함께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일시민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징용공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은 허위 ▲해당 일본기업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내용을 이행 ▲일본정부 역시 이를 방해하지 말 것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부당하고 위법행위라는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식민지배 청산을 통해 새로운 한일 우호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회원들은 시코쿠 조선학교를 방문해 교장, 중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시코쿠 조선학교의 현 상황에 대해 듣고 향후 평택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평택-에히메 시민교류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채택에 따라 2006년부터 평택 우호도시인 마쯔야마시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에히메현과 마쯔야마시에 교과서 불채택요청서를 보내는 등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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