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불법재배 양귀비 적발, 1306주 압수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평택해양경찰서가 6월 10일 마약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A 모 씨(여· 75세) 등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부터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시와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주민 6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1306주를 압수했다.

특히 평택에 거주하는 A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양귀비 338주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함께 적발된 5명 역시 거주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관상용이나 응급용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평택해경은 입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배 목적, 수량, 고의성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철주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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