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시로 해제
평택평화센터 등 지역사회, 사건·사고 증가 우려해


 

 

 

주한미군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해온 장병들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3개월간 잠정 해제한다고 밝혀 평택지역사회에서 미군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6월 1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9월 17일까지 90일간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이러한 잠정 조치는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평가기간이 끝난 뒤 야간 통행금지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평가기간을 지속할지, 야간 통행 제한 조치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장병들의 행동과 사기, 준비태세와 같은 요소들에 초점을 두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최종 결정한다.

주한미군사령부 헌병감 Jonathan H. Doyle 조너선 도일 대령은 미군 장병의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함으로써 주한미군 장병들이 한국의 더 많은 지역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은 항상 행동 기준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K-6 캠프험프리스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등 주한미군 장병들은 기지 밖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뒤 오전 5시까지 부대에 복귀한다.

이에 대해 평택지역에서 미군기지 감시 활동을 펼쳐온 평택평화센터는 지역에 사건·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은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가 이뤄지기 전인 2011년도 이태원 지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야간 범죄율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다. 야간에는 대부분 음주를 위해 밖으로 나오는데 이는 사건·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평택평화센터는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잠정 해제와 관련해 외교부 산하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와 협력, 평택지역의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통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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