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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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불이익 취급, 불공정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경비원조, 보복적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또는 가입하려는 경우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취급)”

위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5조 참조).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청)나 검사에게 진정,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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