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출석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 이승빈/신한고 2학년
jenny1399@naver.com

국회 파행이 장기화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다.

패스트트랙이란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회에 발의된 법안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기한 표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분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본디 국회란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 통과를 시키는 기관이다. 수많은 법안과 안건들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 특히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업무 진행에 있어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왜 패스트트랙을 이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패스트트랙’의 장단점을 떠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로 어떤 법을 신속하게 만들 건인가’이다. 국회는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선거법 개정이란 다른 말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국민이 투표한 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이다. 만약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해서 현재보다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상향하게 된다. 또, 비례대표에 대한 의석 배분기준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를 적용하며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의 집권율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의사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좌·우 양당 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이번에 말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좌파 정당들에게 힘이 쏠릴 것이라 주장하며 패스트트랙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막무가내로 국회 파업을 강행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린 처사가 과연 정당한 의사 표현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의무를 임명하기 위해 국민이 소명한 중대한 위치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지하였다면 적어도 국회에 출석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해야 함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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