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평택해양경찰서가 7월 31일까지 해양레저사업장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민·관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최근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했거나 승선 정원 13인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 안전 대진단에서는 ▲시설물,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전수조사 ▲수상레저 위해 요소 발굴개선 ▲법률·제도 개선점 진단 ▲안전검사 수검과 보험가입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진단에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상레저분야 안전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최용규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본격적인 해양 레저 활동 시기를 앞두고 수상 레저 사업장의 시설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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