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1000억 원대 특별보증 지원
소액보증료 면제, 1금융권 2%대 저리융자 가능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용 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면제해주는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1000억 원 규모로 시행되는 특별보증은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굿모닝론이나 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하고 고금리나 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특히 소액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표자 개인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은퇴자나 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가 해당된다.

업체 1곳당 1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1000억 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서는 2.7%~2.8%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보증에 비하면 최대 2%의 금융부담을 절감하는 셈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된다.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1개 지점(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이 있다”며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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