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따른
‘범죄예방 대책’과
‘피해자 피해 선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임윤경 사무국장
평택평화센터

지난 6월 17일 주한미군의 야간통금이 잠정 해제됐다.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주한미군 야간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2010년 7월 해제했다. 그러나 통금해제 이후 동두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의 10대 성폭행 사건 등 새벽 음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면서 2011년 10월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다시 내리게 됐다.

주한미군의 이번 야간통금 해제는 ‘민간인 대상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3개월간 잠정 해제하는 조치이며, “주한미군 장병이 한국의 문화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평택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민간인 대상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린 조치라,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사건·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어서 주한미군 통금 해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행 ‘SOFA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22조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사건·사고를 낸 피의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 통금해제는 결국, 모든 피해를 시민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자전거를 타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도로를 가로질러 오던 주한미군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학생은 쇄골이 부러져 구급차량에 실려 갔고 6개월 동안 4차례 대수술을 받아야했다. 하지만 피의자 미군은 단 한 번도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 물론 기소되지도 않았다. 이유는 ‘SOFA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에 있는 ‘주한미군 신변보호’ 때문이다. 피해자는 수술비와 자전거 파손비는 물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수능 준비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에 문의를 했고 현재 국가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교통사고의 경우를 보자. 올해 초, 주한미군 차량과 신호등을 건너던 시민이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주한미군은 출동한 경찰에게 간단한 조서를 작성 후 부대로 복귀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한미군의 차량보험은 미국보험으로 보험료 지급 확인은 월요일 오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치료비를 결제한 후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다면 어떠했을까.

이 두 사건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다. 주한미군이 아닌 일반시민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보험으로 간단하게 처리했을 일이다. 하지만 주한미군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지위가 먼저 보장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져야한다.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잠정 해제로 평택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점이기도 하다.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주한미군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과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평택평화센터는 평택시에 ‘주한미군 범죄예방 대책과 피해자 피해 선보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시민의 안전과 보호가 우선됐을 때 비로소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따른 ‘범죄예방 대책과 피해자 피해 선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나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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