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부모의 자녀체벌 민법개정은 도민 53.2% 찬성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은 ▲폭력과 신변보호 교육 44.9% ▲성교육 30.3% ▲음주와 흡연예방 22.2% ▲약물과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20.8%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 안전인식도 조사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 7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 내 미세먼지와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각각 66.2%, 61.4%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교 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39.5% ▲학교 성폭력 예방 12.7% ▲미세먼지 대응 11.0%였으며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 29.3% ▲학교주변 순찰강화 25.2%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20.8% ▲학교주변 유해환경정비 15.9%로 답변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40.1% ▲학교주변 녹지조성 확대 23.4% ▲노후 바닥과 노후 창틀 교체 등 자체 미세먼지 발생감소 19.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서는 도민의 53.2%가 찬성했다. 체벌금지 찬성 이유로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1.7% ▲체벌 없이도 자녀교육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20.2%였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대답이 24.0%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 23.7%로 나타났다.

피성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장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에 대한 민법개정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조사를 참고로 학교폭력 갈등조정과 위기학생 지원으로 평화롭고 건강한 학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학교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p, 응답률은 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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