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욕구·환경 개별 조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구분, 1~3급 우대서비스 유지

오는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31년간 지속돼 오던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된다.

또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31년 만에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구분 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기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평가메뉴얼에 따라 설문·관찰을 하고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서비스양은 점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기까지는 1∼3개월이 소요된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와 만나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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