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인허가 등록세 방문민원 제로화 선정


 

 

평택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1500만원을 확보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례 17건을 선정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7일까지 공모를 완료하고, 전국에서 모두 7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평택시는 ‘평택청년창업지원센터사업’과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2개 사업이 우수 사업 모델로 선정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직자들의 혁신적 마인드 함양과 지역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평택형 혁신계획과 선정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초 ‘평택형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 중에 있다. 하반기에는 우수정책 벤치마킹과 일하는 방식 개선,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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