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일반차량 주차하면 벌금 부과
평택 72개소에 210기 운영, 36기 설치 예정

평택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 대책 중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금지와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관련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사항으로는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와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뒤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평택시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 72개소에 210기가 운영 중에 있고, 올해 15개소에 약 36기를 확대 설치토록 검토 중에 있다”며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서는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