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지자체, 자금 대여사업 시행해야

 

 

난임 부부들이 한 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난임 시술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가가 난임 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를 하도록 하는 ‘난임금융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 약 2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해서 확대돼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난임 지원 횟수를 넘겼거나 정부지원금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난임 부부들은 한 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비용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한 난임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5%인 601명이 시술비 마련을 위해 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 카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9%인 868명은 정부가 운영하는 ‘난임 대출’이 있을 경우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국회의원은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난임 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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