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 협약 서명
경기도·도의회·한노총·경기경영자협회 협력 약속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6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9년도 제1회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지만, 경기지역 노동 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시·강원도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해왔다.

실제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지역 관할 노동자 수는 약 423만 명으로, 인천·강원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수의 76%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노동자 수인 약 421만 명보다 많은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에 걸맞게, 효율적인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를 위한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 활동, 서명 캠페인, 대 정부 촉구결의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범도민 추진단’의 세부 추진사항과 기관별 역할은 7월 열릴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 보호의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힘을 합쳐 반드시 이른 시간 안에 관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히 이날 정부의 ‘노동경찰’ 권한을 지자체에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식품이나 불법대부 등을 감시·제재하는 권한을 일부 주는 것처럼 노동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권한을 나눠주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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