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을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명품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어주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 김홍식 통장
비전1동 35통
이곡마을 7단지

마을 안에서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공동체의 의미가 희미해진지 이미 오래다. 급속한 도시화와 단절된 주거 공간, 바쁜 일상이 현대인들을 각자의 삶 속에 스스로 가두고 외롭게 살아가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하는 현실 탓이다.

시민들은 무너진 공동체로 인해 도시 속 공동주택, 직장은 물론 그나마 마을 형태를 띠고 있는 농촌에서조차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노출돼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는 위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회적 갈등비용은 246조원으로, 이를 개인별로 환산하면 1인당 900만원에 달한다. 금전적인 낭비보다 더 중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웃 관계의 단절로 두레, 향약, 품앗이 등의 미풍양속으로 끈끈하게 유지되어 왔던 공동체가 단절·훼손되며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홧김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고 사라져 공분을 사고, 작은 분쟁에도 주먹다짐과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심지어 층간소음과 주차 분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며 현대인들의 삶을 더 폐쇄적으로 움츠러들게 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을 유지하던 시절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의미에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쉽게 통용되었지만, 현실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조차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서글픈 처지다. 다행스럽게도 단절된 관계를 잇고 보듬는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때 평택에서 전국 최초로 ‘이웃분쟁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50만 도시로 급성장하며 난개발과 빠른 도시화, 신구도심·권역별 개발 불균형 등으로 공동체는 빠르게 와해되고 이웃관계가 단절돼 곳곳에서 첨예한 대립과 대결이 만연한 평택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웃분쟁 관리 조례’는 당사자인 시민이 이웃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화해·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회복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도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난 1년여 간 평택시의회와 평택시, 평택YMCA, 이웃분쟁조정인 양성교육을 받은 조정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탄생한 조례라는 점이 더 고무적이다.

이제 막 모두의 노력으로 공동체 회복과 분쟁 자율조정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지만, 이 기틀 위에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세워갈지에 대한 책임은 시민에게 달렸다. 단절된 이웃 관계를 회복시켜 공동체 정신을 세우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은 토대를 만들었던 모든 주체가 함께해야 할 일이지만,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그 주역은 시민이어야 한다.

정성스레 공동체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운 ‘이웃분쟁 관리 조례’가 시민의 힘을 더하는 마중물이 되어 평택을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명품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어주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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