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 요건·심사 완화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원대상·상가 매입 범위 확대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기간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사업 지원대상’을 경기지역의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기업 등도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했던 매입 가능한 ‘상가 범위’에 ▲판매시설 ▲의료 ▲교육 ▲연구 ▲노인 ▲유아 시설 등을 포함하는 한편 1년 미만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구입 당시 매물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융자금으로 매입한 면적의 50% 이하를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상가를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도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와 건축비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반적인 요건이 완화됐다.
금리는 1.5% 고정금리이며, 융자 기간은 ▲4년 거치 후 6년 균등분할 ▲5년 거치 후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상가매입비와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의 최대 90%로, 금액으로는 최대 20억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신한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신용보증 상담을 받은 뒤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7),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 경기신용보증재단 (031-888-5561)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