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2월 24일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2월 24일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시 을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영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데다 현역 의원으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같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아들 이 모(31)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순위 득표자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선거법 위반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 핵심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725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재영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8일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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