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자금운영 등 안정성에서 재단법인이 타당
평택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법선택 고려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평택농업생태원에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의 운영체계에 대해 ‘재단법인’이 가장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지난 7월 5일 평택시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운영체계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은 공공성과 자금 운영 등 안정성 면에서 재단법인이 가장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용역보고에서는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운영체계에 대한 제1안으로 평택시가 최소 50% 이상을 출연한 재단법인을 설립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민간과 행정의 주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재단법인 설립 시에는 출연 규모와 전문인력 확보, 법인 설립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출연금 규모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나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지금부터라도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안은 민·관이 협력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협, 농업인 단체, 소비자 단체 등 관련주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기관 범위와 출자방식, 범위, 7개월 가량의 법인설립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로컬푸드종합센터 운영주체를 선정한 후 생산자조직이나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의사에 따라 선정하고, 농가레스토랑 등은 농가주부모임이나 시니어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조건은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나 사업성,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의 운영은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위한 직접사업과 전후방 연계사업을 관장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중소농, 고령농 등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공급을 위해 전업농과 품목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주체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강조했는데 ▲평택시 농업정책과는 센터 운영지원,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지원, 소비자와 영양사 교육,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운영, 로컬푸드 홍보 마케팅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안전성 검사, 로컬푸드 인증, 생산자교육, 생산체계 구축 지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운영자는 농산물 재배계약 등 물량확보, 농산물 수·발주, 농산물 집하와 소포장, 식재료 수·발주, 배송 물류 ▲로컬푸드정책협의회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 정책평가, 정책추진 사항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평택시는 평택시 예산으로 재단법인 설립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농업인들이 재단법인을 원하고 있는 만큼 평택시의회와 협의해 평택지역 실정에 맞고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평택시 로컬푸드 사업은 지난 2008년 농업농촌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서부터 연차별 계획 수립을 통해 실행체계를 구체화했으나 행정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자생력 확보가 미흡해 평택시의 생산과 소비여건을 고려한 로컬푸드종합센터 운영주체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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