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서 조례안 가결
시의회, 평택항 AMP 설치·미세먼지 배출 처벌 성명


 

 

 

평택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전2동을 분동해 신설하는 용이동 행정기구와 정원 조정을 요지로 하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평택시의 읍·면·동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5급 사무관 정원이 기존 98명에서 99명으로 증원됐다.

‘평택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원안가결 됨에 따라 9월 30일로 예정된 용이동 분동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택시 용이동행정복지센터는 ▲5급 사무관 1명 ▲6급 주사 3명 ▲7급 주사보 3명 ▲8급 서기 2명 ▲9급 서기보 4명 등 모두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용이동은 2.64㎢ 면적에 9300여 세대, 인구 2만 4100여명으로 오는 9월부터 현촌5길 예솔빌딩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7월 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9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 19건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포승근로자복지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18개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의 7분 자유발언과 유승영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이병배 부의장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검증이 없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유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유승영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걷고 싶은 도시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추진 현황·계획 등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이끌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시의회 본관 앞에서 평택항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정부에 평택항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처벌 강화,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평택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청산가스라 불리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를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배출했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5년간 운영해왔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처벌을 강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평택시민이 미세먼지로 고통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항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오염물질은 평택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정부에 평택항 고압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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