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익활동이 확대돼
사람의 가치가
사방으로 통하고
내일이 있는 평택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 이은우 이사장
평택시민재단

민선 7기 평택시가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비전으로 삼고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참여하는 시민을 발굴해야 한다. 다행히 평택시가 시민은 시정의 주체이며 평택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 기구 설치, 위원회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된다.

지난 촛불 민심은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장과 참여,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시민주권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평택시정은 사회서비스와 복지, 사회적경제, 환경생태, 민관협력, 참여예산제, 마을 만들기, 개발 갈등의 조정 등에 있어서 시민의 요구와 미래지향적 행정 혁신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민선 7기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임 시장들의 행보를 성찰하면서 시민이 주권자로서 평택시정에 실질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협치 시대를 열기 위한 혁신적인 시민참여 협치 모델을 디자인하고 실행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협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 시민의 역량과 참여,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1987년 이후 시정감시, 환경, 여성, 복지, 인권 등 다양한 시민운동단체의 등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들어 회원 감소, 이슈 변화 등 내외적인 다양한 이유로 위축되고 있다. 머리만 있고 정작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한 협치를 조성하는 데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민을 발굴해 참여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공익활동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정과 시민, 시민사회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공익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NGO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협치 추진과정에서 파트너이자 주체로서 시민,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모니터링을 위한 기제가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평택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민 스스로의 참여와 자기 변화에 기초해서 활동하는 풀뿌리 공익단체가 계속 확대되고 또한, 경험을 공유해 가면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즐겁고 재미있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하는데 더불어 행복해할 수 있는 공익적 시민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꿈꾸는 ‘착한 세상, 착한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평택에서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한 협치 강화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평택시의회에서 먼저 ‘가칭 공익활동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해 시의원, 시민사회활동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평택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만들어 가기를 제안한다. 시민의 공익적 활동이 확대돼 사람의 가치가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삶의 변화가 퍼져가는 도시를 꿈꾸는 내일이 있는 평택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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