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중소기업입니다.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인지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계산방법 등이 이상하고 ‘근로기준법’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일부 법 규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항도 있으나 대부분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시정 지시, 형사고소와 고발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기관입니다. 다만, 부당징계와 부당인사 명령,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구제신청 등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는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는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 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기관과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참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의 죄에 대해 수사한 후 검사에게 입건, 송치해 검사가 이를 기소하게 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죄에 대해 고소하거나 제3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고발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을 인지했을 경우 진행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등 위반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조문에 벌칙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 규정에 벌칙조항이 없거나 과태료 규정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고소가 아닌 진정의 형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 조사를 시행한 이후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벌칙조항이 있는 ‘근로기준법’ 등 법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 고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장 주소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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