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납세편의시책 홍보 나서
7월 16~31일 재산세 납기, 연체 시 가산금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매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다.

이번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의 절반이며,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 납기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 ATM기기를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899-0076) 안내에 따라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도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각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가상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 문자 발송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 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김병영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을 지켜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며 “기한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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