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밤 10시경, 병기탄약고 거동수상자 발견
조사 결과, 경계근무 중 근무지 이탈한 병사 판명
허위 자백 종용 장교 형사입건, 대공혐의점 없어


 

 

 

국방부가 지난 7월 4일 밤 10시 2분경 발생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해군 2함대사령부 합동 병기탄약고 거동 수상자 발견 상황을 수사한 결과, 거동 수상자는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였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지시에 따라 7월 12일 현장에 수사관 25명을 급파해 수사본부를 편성 후 현장수사를 진행하던 중 7월 13일 새벽 1시 30분경 거동 수상자를 검거했다.

거동 수상자로 밝혀진 A병사는 7월 4일 밤 동료 병사와 동반 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 자판기로 이동했다.

이후 A병사는 음료수를 구매하지 못한 채 경계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돼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이와 관련해 A병사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 소행으로 수사범위를 판단하고 조사를 하던 중, 당시 목격자인 탄약고 경계병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그 결과 용의선상에 있던 A병사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초소 근무자 신고내용과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 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거동수상자 수색 중 해군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와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이는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해군 2함대사령부 헌병대대는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이번 사건과 무관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항에 대해 경위를 확인 후 해당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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