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도시, 특례시 도전 가능성 열려
50만 도시 각축, 189개 사무 특례시 이양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특례시 행보 필요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도전을 위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인구 50만 대열에 합류한 평택시도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에 행·재정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다.

이 법안은 지난 3월말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명시했으나 개정안 제194조 3항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기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추가 지정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 특례시 도전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지역개발 채권 발행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제출 ▲‘소방법’과 ‘지방세기본법’ 등 법안 특례를 포함한 189개의 사무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인 성남, 부천, 청주, 화성, 남양주, 안산, 전주, 천안, 안양, 김해, 포항 등 11개 시가 각축전에 나서고 있으며, 평택시 역시 올해 인구 50만을 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평택시가 정부로부터 인구 50만을 넘긴 대도시로 인정받는 시점은 2년 동안 50만 명을 유지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평택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인구 50만 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보다 한발 앞서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원유철 국회의원과 유의동 국회의원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만 인구 기준에서 약 4.6%가 부족한 성남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해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천안이 지역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로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라고 해서 비수도권지역을 배려해야 한다는 등 인구 50만명 지자체를 지역구로 가진 국회의원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평택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행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해 인구 증가와 함께 국가 안보의 요충지인 점을 감안해 자체적인 권한 확대도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 50만 평택시를 지역구로 둔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의 고민도 깊어져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