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 6월 29일

장물 시계 판 범인 여죄 추궁
추팔리 소장사 돈 강탈한 범인

 

 

“주소 부정 모르핀 중독, 전과 삼범(前科 三犯)의 이경선(李敬善, 32)이는 형사 시찰인(刑事視察人)으로 그림자와 같이 형사대가 뒤를 따르는 자인데, (중략) 경기도 진위군 부용면 추팔리(京畿道 振威郡 芙蓉面 秋八里) 뒤 성환(成歡)으로 통하는 길 위에서 동군 동면 두리(頭里) 구십팔 번지 소장사(牛商) 이하범(李夏範, 61)이가 소 판돈 일백이십칠원을 가지고 자기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나는 듯이 달려들어서 이하범을 난타 중상시키어 현장에 쓰러뜨린 다음 전기 일백이십칠원을 전부 강탈 도주한 강도상인(强盜傷人)의 죄상까지 판명 자백시키기에 이른 까닭에 전기 범죄가 발생한 현장 소관서인 평택경찰서에 조회하는 일변 종로서 형사가 이경선을 데리고 현장에 출장하여 검분까지 하였다는 바, 이외에도 여죄가 많은 모양이더라.”(『중외일보』 1927년 7월 7일)

여죄餘罪라는 말이 있다. ‘죄인이 수감된 직접적인 죄 외에 별도로 저지른 또 다른 죄’를 이르는 말이다. 별것 아닌 잡범雜犯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거물급 범인인 경우가 종종 있다.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고 버금가는 일이 평택에서 발생했다.

때는 1927년 6월 29일, 일본인에게 빼앗은 회중시계를 시계 점포에 팔았던 이경선은 평소에도 절도나 강도행각을 했기 때문에 형사들의 시찰인 즉 요주의 인물이었다. 이날도 시계를 판 것을 수상하게 여긴 종로경찰서 형사들이 뒤따라가서 바로 잡아들였다. 처음에는 장물인 회중시계에 대한 절도죄만 적용하려고 했는데, 탈탈 털었더니 여죄 즉 또 다른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이경선의 여죄는 평택에서 벌인 강도행각이었다.

1927년 3월 19일, 부용면 두리에 사는 소 장사 이하범은 소 판돈 127원을 가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저녁 6시경 추팔리에서 성환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이경선과 마주쳤다. 이미 소 판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이경선은 곧바로 이하범을 두들겨 패고 현금 127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이었는데, 훔친 장물 회중시계를 팔았다가 종로경찰서 형사에게 검거되었고 이경선은 여죄를 묻는 형사에게 평택에서 벌인 소 장사 강도사건을 순순히 자백했다. 하마터먼 미제로 끝날 법한 사건이 회중시계 하나 덕분에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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