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 민관합동특별단속
영업정지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진행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7월 3일부터 10일까지 평택·안성지역 하천 일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모두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는 사태 등을 막고자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 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 측정 미 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 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개 사업장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조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다. C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혀 조업정지 10일과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경기도는 평택·안성지역 주민 15명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폐수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인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3곳의 수질오염 여부 검사를 위한 채수도 함께 실시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반복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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