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道 화재안전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현옥 도의원 대표발의, 홍보·교육 근거 마련


 

 

 

서현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1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 전에 반드시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 공사 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만 화재 예방 조치를 마련하게 돼 있는 것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계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방서장이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가연성 증기,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에 대해 안전 조치 사항을 홍보·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평택시가 지역구인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용단과 같은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뿐만 아니라 도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화재, 재난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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