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장애인 인권증진 조례안
김영해 도의원 대표발의, 7월 10일 상임위 통과


 

 

 

김영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한 학대피해 중증장애인까지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의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가 지역구인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근거 법령을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시설 퇴소자에서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같은 날 가결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장애인 쉼터 업무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영해 도의원은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에 대해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보호와 숙식 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 지원, 사회 복귀 준비, 자립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그동안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들이 쉼터에서 나온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대피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쉼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쉼터가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심신 치유와 사회 복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자립에 대한 철학에 기반하되,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