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협 실무회의, 환영입장 표명·대응방안 논의
향후 군소음법 제정 촉구, 헌법소원 추진 의결


 

 

 

평택시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7월 16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5일 장기계류 중이던 ‘군소음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된 이래 번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 유사법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20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군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의결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 관련 ‘군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