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직원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며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추석과 설, 여름휴가 이렇게 1년에 3번, 본인 월 통상임금의 50%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관행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통 상여금 지급의 경우 재직 중인 자라는 기준을 정하거나 근속기간의 장단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갑자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지급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재직·휴직·정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개념해석과 공무원 규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회사에 적을 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정직은 징계의 하나로 적을 둔 상태에서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직在職의 개념을 출근 중으로 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할 경우 정직과 휴직자는 재직의 개념에서 제외되나 재직在職의 개념을 근로자의 신분 유지(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로 정의할 경우 정직자와 휴직자도 재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휴직기간과 정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데, 이때 ‘계속근로기간’을 ‘재직기간’ 또는 ‘근속기간’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에서 ‘재직’은 재적을 의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휴직자와 정직자도 재직자에 포함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여금 지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라고 할 경우 보통 취업규칙 단체협약 해석과 관행상 재직자를 실제 출근해서 근무 중인 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재직자에는 휴직자와 정직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즉 휴직자와 정직자에 대해 상여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르며 특히 단체협약의 해석문제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돼 있다면 재직자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해야 합니다. “재직자가 실제 지급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것이라면 상여금 지급기준일 당시 정직자와 휴직자의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돼 있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제19조 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에 따라 지급되도록 정해진 상태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출근 여부 판단 대상기간과 중복돼 있다면 그에 상응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부소 01254-355, 1992.9.2.).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