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인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출생 고 백기현(白奇鉉) 어르신의 아들 백승배 씨가 부친이 일본 강제징용 당시 야요이광업소(彌生鑛業所) 앞에서 촬영한 사진(왼쪽)을 배경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푯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백색국가 제외로 이어진 이번 한·일 갈등의 시발점은 지난해 강제징용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126번지에도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가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소라치군(空知郡) 미카사쵸(三笠町) 도호탄광(東邦炭鑛) 야요이광업소(彌生鑛業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백기현(白奇鉉, 1915년 9월 19일생) 어르신이다. 백기현 어르신은 1931년(소화 6년) 일본 북해도로 끌려간 조선인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으며, 1966년 51세 되던 해에 사망했다. 지난 2006년에는 정부로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백기현 어르신이 끌려간 홋카이도(北海道)에는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매일같이 혹독한 노동과 폭언, 폭행, 통제를 받으며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다. 대부분 탄광에서 일했으며, 군수공장과 항만, 비행장, 도로, 댐 건설 등 군사기기 건설현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여읜 장남 백승배(1954년생) 씨는 지난 8월 4일 <평택시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백승배 씨는 “옛날처럼 일본 편리만 봐주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도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의 대처에 백번 지지한다”며 “아내도 계모임에서 일본여행을 간다고 계획했었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바꿨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일본여행은 안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에 대해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한 이 시점에도 백승배 씨는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의 배상은 물론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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