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있는 삶과
아름다운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박종승 목사
평택호스피스선교회

우리는 현재 고령사회를 맞아 죽음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well-being 참된 삶’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다면, 앞으로는 ‘well-dying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가 됐다.

누구나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준비만 잘해 놓으면 죽음은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다. 출생이 삶의 시작이라면, 죽음은 삶의 끝부분일 뿐이다. 죽음도 삶과 이어진 한 부분이기에 삶의 소중함 같이 죽음도 소중하다고 본다.

출생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되, 사망은 자기가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다. 죽음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이 가진 지혜다. 20년 가까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며 느낀 것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육체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환우와 가족들을 보며,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이름 모를 기계와 호스에 둘러싸인 채 맞는 죽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어가야만 하는 현실이 죽음의 질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의 질을 높이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착돼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연명의료에 기록함으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기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을 포괄한 것으로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평택호스피스가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 제137호로 지정받았다. 평택호스피스는 8월 현판식을 시작으로 홍보, 교육, 상담,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평택시청 서문 앞 평택YMCA 건물 2층에 위치한 상치모데이케어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정부의 전산 시스템에 통보되어 등록된다. 등록 후 대상자가 임종 상황에 닥치면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해 환자의 뜻대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공포는 당연하지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마천은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평택호스피스는 건강한 사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진정한 삶의 질을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로 떨어뜨리지 않고, 죽음을 삶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며 꺼리는 문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과 아름다운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평택시민 모두가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로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한 죽음을 맞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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