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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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일반적으로 남녀 차별은 금지돼 있으나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모성보호를 위해 시간외 근로가 제한이 있고 여러 보호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의 근로제한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헌법’ 제3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제정 때부터 제5장에서 여성의 신체,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 보호와 제한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는 만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에게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또는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를 받아야 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71조 등 참조).

사용자는 여성과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해 갱내근로를 시키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72조)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절대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생리휴가 등의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4에 규정돼 있으며 대표적인 금지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①‘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해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②‘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또는 활선 근접작업 ③‘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 제2장 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 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④‘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 제3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⑤‘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호에 따른 진동 작업 등 13가지 업무가 금지업무로 규정돼 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①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③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 고시하는 업무가 금지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①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 고시하는 업무가 금지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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