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용자동차 등록번호판 등록체계 개편
승합·화물 현행 유지, 다음해 재귀반사식 도입


 

 

 

오는 9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번호판이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번호판 위조·변조 방지와 야간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등록번호판 등록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른 것이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대여사업용 승용차이며, 개인택시 등 일반사업용과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대로 기존 번호를 부여한다.

번호판은 기존 흰색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된 ‘페인트식 번호판’과 왼쪽에 새로 추가되는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 눈에 잘 띄는 청색을 사용하는 ‘재귀반사식 번호판’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페인트식 번호판’은 올해 9월 2일부터,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년 7월에 부착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득헌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오는 9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시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제작 업소에 변경되는 번호판 제작 금형을 준비해 금형이 나오는 대로 시험가동을 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운행 중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교체 의무대상은 아니나, 차량 소유자의 희망에 의해 별도의 면허세, 수수료, 번호판 대금 등을 부담하면 번호판 교체 등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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