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할인 판매
명절 할인,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확대 시행

평택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평택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평택시는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절맞이 할인 판매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사랑상품권은 평택지역 NH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과수농협 등 52개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인별 할인구매 한도는 월별 30만원으로, 상품권 구입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 5200여 개소의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확인은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상품권 뒤편 QR코드, 가맹점 부착 스티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점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환전계좌,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송탄·안중 출장소 지역경제과, 평택시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면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평택사랑상품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031-8024-35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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