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관련 성명서 발표
일부 단체·기독교계 왜곡·확대해석 유감 표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지난 8월 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일부 단체와 기독교계가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왜곡 또는 확대해석 함에 따라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조례의 존재이유와 개정 취지, 의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8조의 2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20조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관해 규정 ▲제1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해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성소수자 우대 및 제3의 성 인정,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조례를 긴급처리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 집회, 도민청원, 일인시위, 전단지 배포, 항의 전화 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조례개정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조항과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이 특히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안전 분야 등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 내에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연합의 주장 속 왜곡과 확대 해석을 바로 잡고자 조례상의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性을 포괄하는 의미의 성평등과는 같은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조례를 통해 평등에 대한 다의적인 의미로의 오해 소지를 없애고 남녀평등을 의미함을 명확히 선언 또는 표현한 것”이라며 “주요 개정내용인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며 교회 등 종교단체를 관련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조문 역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설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졸속·긴급처리 라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의회-관계부서-의원 등이 회의와 검토를 거듭하기 위해 따로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숙고기간을 가졌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조례가 7월회기에 상정-심의-공표되어야 했기에, 7월 12일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7월 15일 상임위 상정·심의해서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개정 핵심내용을 도민연합이 부정하고 확대·왜곡 해석하며 이를 사실인 듯 공표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상위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되는 법상의 용어인 ‘양성평등’과 ‘평등’은 법률 등에서 혼용되어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이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은 공공기관과 사용자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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