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하지만
상대를 해치면서까지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 김남훈/신한고 2학년
tizicer423@gmail.com

우리들은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직접 듣지는 않아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신문 같은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누군가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때가 있다.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자칫 인간의 존엄성과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 뒤에 숨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그 표현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먼저 표현의 자유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무언가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그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린다는데 있다. 사람들끼리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 웃음을 줄 수 있다. 예술분야에서는 많은 창작물이 탄생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의 자유 때문에 수많은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지난 2016년, 한국에서 벌어진 일베 조형물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은 없어진 조형물이지만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 미국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이라크 전에서 목숨을 잃은 한 군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군인의 장례식장으로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피켓에는 “이 군인을 죽게 한 신에게 감사한다”라고 적혀있었다. 군인은 동성애자였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벌인 일이었다. 이들은 고소당했고 연방대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장례식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표현은 분명히 모욕적이었고 장례식을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이런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독일에서는 이와 다른 사례도 있다. 독일 검찰은 극우파 사이트 티아치넷의 운영자를 기소했다. 이 사이트에서 유대인과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독일 헌재에서는 이에 대해 “극우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다.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분명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대를 해치면서까지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지 역시 여전히 의문이다. 자신이 한 말에는 책임이 따르듯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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