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부터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 운영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면 면제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오는 8월 16일부터 ‘2019년도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민세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로, 개인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8월 12일에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송탄출장소는 미성년자와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올해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한다.

위택스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사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김병영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납기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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