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4리비상대책위원회, 8월 20일 기자회견 열어
마을이장-시행사간 협의서 비판, 행정 처리 요구


 

 

 

서해선 복선전철 제7공구 건설 현장이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평택시 안중읍 금곡4리 숲마을 주민 일부가 마을 이장과 시공사인 A건설이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주민에게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곡4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안중읍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이장과 사업 시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곡4리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금곡4리 이장 B 모 씨는 지난 4월 10일 주민과의 동의 없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마을 발전기금 3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금곡4리비상대책위원회가 확보한 합의서에는 시공사가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대신 마을 주민은 공사와 관련해 일체의 민원을 행정기관에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청구와 언론사 제보 또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약을 어길 때 합의 내용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도록 ‘위반효과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금곡4리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주민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팔아넘겼다”며 “이장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라고 변명했지만, 대부분 개발위원은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할뿐더러 개발위원회 구성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장과 개발위원회는 ‘마을 자치규약’이 제정된 2015년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회의록과 장부,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시공사는 합의금의 책정 기준과 출처를 소상히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만승 금곡4리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공사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 채 무책임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한 피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곡4리비상대책위원회는 마을 주민들이 긴급총회를 통해 B 이장을 해임하고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까지 제출했으나, 2017년 선출 당시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이장의 말을 인정했다며 안중읍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를 요청해놓고 주민권이 없는 이장 측 사람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투표를 종용해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직권남용을 일삼았다”며, “7일 이내에 올바른 행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성계 평택시 안중읍장은 “이장 해임 안건의 경우 주민 과반 수 이상이 참여했다고 보기 힘든 데다 양측 다 구체적 자료가 없어 객관적 행정 처리가 힘든 상황”이라며 “8월 6일 주민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 했지만, 금곡4리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금곡4리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구성원들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서를 작성한 뒤인 지난 6월 시공사인 A건설은 “공사로 인한 주민의 개별 민원은 공사 당사자인 A건설에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성실하게 협의해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안중읍 금곡4리 금곡마을에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