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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을 신설했고 해당 조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지난 7월 16일부터 적용, 시행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그간 직장 갑질, 병원 내 태움문화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설 조항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전부를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직장내 괴롭힘 판단에 대해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안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행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참고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1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