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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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을 신설했고 해당 조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지난 7월 16일부터 적용, 시행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그간 직장 갑질, 병원 내 태움문화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설 조항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되는지 전부를 나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직장내 괴롭힘 판단에 대해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안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행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참고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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