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 현화사거리 상업지역 옥외광고물 단속
계도기간 후 9월부터 과태료·강제철거 실시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8월 14일 안중읍 현화사거리 상업지역 부근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단속과 정비를 진행했다.

특별단속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단속과 함께 상가 점포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도 진행됐다. 특히, 단순 단속과 계도가 아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함께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백운기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은 “불법광고물 근절은 사업주와 광고주, 옥외광고업 종사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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