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국회 국방위 심사 통과 환영 성명
국회 법사위·본회의 심사까지 온 힘 다할 것


 

 

 

평택시를 비롯한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지난 8월 2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8월 26일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명 ‘군소음법’으로 불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된 이래 번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 유사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군 공항과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감내하며 살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미비하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법안은 헌법에서 명시해놓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평택시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와 수원시, 대구 동구, 아산시, 군산시, 충주시, 서산시, 포천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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