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국회 국방위 통과, 피해주민 보상 길 열려
지자체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 열려, 주민 희소식


 

 

 

원유철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군소음법’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던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소음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 역차별 받는 문제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안보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역차별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소음법’이 이미 제정돼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지역민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별개의 민사소송을 벌여 배상금을 받아내는 지역민이 늘어났다 해도 변호사 비용이나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군부대 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별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군비행장,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은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는데 성공 보수를 줘가면서 민사소송을 내가 해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억울함을 나 역시도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군부대와 군 지역주민의 유대관계가 ‘강한 안보’의 근본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 ‘군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의 눈물을 닦음과 동시에 우리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를 비롯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그동안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군소음법제정을위한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