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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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1월부터 계산하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는 모든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차 근무자, 정확히는 만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1개월 만근하면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즉 모든 근무 중 직원이 회사로부터 7월 1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통지를 받았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도 있고 발생한 연차도 몇 개 되지 않는데,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2018년 5월 29일 법개정 시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참조)이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마지막 달,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하는 해당 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참조).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법 원칙에 맞게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는데,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② 사용자의 서면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조).

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기와 절차를 모두 준수,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와 가산휴가에 한정됩니다. 즉, 1년 미만 근무자가 1개월 개근해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해당기간동안 개근한 월에 대해 1일 부여받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까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법적인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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