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범죄피해자 발굴 지원
평택시, 긴급지원 조례 개정 추진


 

 

 

평택시와 평택경찰서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나선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범죄피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26일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평택시 긴급지원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긴급지원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이번에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경찰서와 연계, 범죄 피해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평택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 피해자가 범죄피해로 생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범죄피해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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