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조사 보고서’ 결과, 유류·중금속 초과 검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정화 추진, 추후 국가배상소송


 

 

 

평택시가 지난 8월 20일 접수된 <2018년 캠프험프리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보고서>를 통해 기지 주변 지역에서 유류·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기준 등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 오염지역 전부를 정화할 계획이라고 8월 28일 밝혔다.(평택시사신문 제374호, 2019년 8월 28일 보도 참조)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데, 2013년에 이어 2018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지역은 팽성읍 K-6 캠프험프리스수비대 경계로부터 100m 반경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이곳의 토양과 지하수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유류 성분은 ▲‘TPH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최고농도 1㎏당 1만 7499㎎ ▲벤젠은 최고 1㎏당 8.8㎎으로 검출됐다. 중금속은 ▲카드뮴이 최고농도 1㎏당 6.18㎎ ▲아연이 최고농도 1㎏당 821.6㎎으로 검출되는 등 모두 27지점, 1088㎡(약 329평) 면적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도 2지점에서 ‘TPH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정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오염 원인은 미군기지 내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오염지역 정화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조사보고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지하수 오염지역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금지할 것을 홍보하고,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 여부를 정밀조사 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평택시 본예산에 정화비용을 편성해 오염지역에 대한 토양정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화를 완료한 후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 비용 전부를 정부로부터 받아낼 방침이다. 평택시는 지난 2016년도에도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지역을 정화했으며, 정화비용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받아낸 바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2013년에 이어 지속적인 오염물질 검출에 대해 환경부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환경부와 합동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주한미군사령부 등 국내 주둔 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평택시만의 다양한 환경오염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K-6 캠프험프리스수비대 주변 지역은 이미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 7월 오염지역 주변 지하수전 전수조사 결과 ‘TPH 석유계총탄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아 주민들의 식수 사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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